2024년은 2월 29일 윤달이 있어 1년이 366일인 특별한 해다. 100년 만의 파리올림픽, 전 세계 76개국 40억 명이 참여하는 슈퍼 선거, 미 기준금리 인하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시행될 예정. 놓치면 손해,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소개한다.
[교통 분야] 시간·요금·길 찾기 부담? 확 덜어드림!
“출퇴근만 했는데 월 10만 원?!”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자템이 나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인천·김포시 광역버스·김포골드라인 경전철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실물카드는 1~8호선 역사 근처 편의점에서 3000원에 구입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티머니’ 앱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 등록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하면 된다.
5월에 출시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다. 월평균 7만 원을 쓴다면, 일반인 1만 4000원, 청년(19~39세) 2만 1000원, 저소득층 3만 7000원을 환급받는다. K-패스는 18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만큼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시내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5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늦은 귀가나 새벽 출근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 정책도 나왔다. ‘심야 A21’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율주행 심야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 10분까지 7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합정역에서 신촌, 서대문, 종로 등 20개 정류장(편도 기준)을 거쳐 동대문역까지 총 9.8km 구간을 운행하며 일반 버스와 똑같은 정류장에서 탈 수 있다. 버스 한 대에 23명까지 탈 수 있는데 입석은 할 수 없고, 자율주행차 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하반기부터는 새벽 근로자를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 새벽 3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160번(도봉산역-영등포역 구간)을 첫 노선으로 146번, 148번 등 상계~강남·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얼기설기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원형 형태의 2호선 순환선을 중심으로 수평·수직·45도 등 대각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노선과 환승역을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색상 또한 색약자·시각 약자 등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생활 분야] 쓰레기 분리수거, 다시 공부해봄!
“이거 일반이야? 재활용이야?” 여전히 헷갈린다면, 이참에 다시 공부해 보자. 1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기존처럼 분리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플라스틱의 경우 담긴 물품에 따라 분리 방법이 달라진다.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는 투명 페트로 분리수거하고 샴푸, 세제 등이 들었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파인애플, 밤, 호두 같은 딱딱한 껍질과 아보카도, 복숭아 등의 단단한 씨앗, 생선 뼈, 닭 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귤이나 수박, 사과 등 과일의 얇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족발이나 치킨에서 나오는 음식 뼈다. 그동안은 뼈에 살점이 붙어 있어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했지만, 앞으로는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나머지 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는 일반쓰레기가 아닌 비닐류로 분리 수거해야 하며 딱지로 접어서 부피를 줄이면 안 된다.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선별장에서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
분리수거는 어려워졌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은 쉬워졌다. 지역구분이 없어져 이사 후에도 남아 있는 타지역 봉투를 그대로 써도 된다. 또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구입한 곳이 아니어도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쇼핑 분야] 빡빡했던 규제, 꽤 널널해짐!
“이번 주 마트 해? 안 해?” 주말마다 영업일 검색할 일이 없어진다.
지난 1월 22일, 정부는 앞으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이 제한됐었던 대형마트들도 새벽 배송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잖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1월 말부터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고 주말 영업을 재개한다.
2023년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품질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이 유통기한이 되고, 80~90% 앞선 기간이 소비기한이 된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 내라면 섭취해도 무방하므로, 앞으로는 물건 살 때 소비기한을 확인하면 된다.
[금융 분야] 복잡한 금융 업무, 한결 수월해짐!
“깜빡 놓쳤네, 귀찮아서 못 하겠네” 보험 청구, 대출, 세금 납부 등 번거로운 금융 업무가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원스톱 전산 청구로 간편해진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준다. 10월경 병원을 시작으로 의원과 약국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 대출은 더 쉬워진다.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용 가능한 대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다.
세금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까지는 3.3~5.5%로 저율과세된다. 초과분은 16.5%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산 증여 시 부과되는 증여세도 대폭 줄어든다. 자녀가 혼인·출산할 때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함께 양가에서 증여받는다면 3억 원을 받게 되는 셈. 혼인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 안에 적용된다.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마쳐야 한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알아둘 것
과세표준 구간 확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중하위권 근로소득자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났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도 포함된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늘어났다.
글 전계희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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