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인천본부세관의 심의 결과 회사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등급이 기존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AEO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공인된 업체에는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또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회사는 공인유효기간 중 등급조정신청에 의해 국내최초로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