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건축구조용 강관 KS인증 취득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축구조용 강관 전(全) 규격의 KS인증을 취득했다.

강관사업부는 최근 국내 최초로 모든 제조방법의 건축구조용 강관에 대해 KS인증 취득을 완료했다(ERW강관 제품 직경 609.6밀리미터 이하, SAW강관 제품 직경 1,524밀리미터 이하).

건축용 강관 시장 확대를 위해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소재 생산이 가능한 회사의 일관생산체제 및 조관기술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에 힘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건축구조용 강관(SNT)은 항복강도 등 물성치에 따라 SNT275 및 SNT355로 나뉘며, 제조방법에 따라서는 전기저항 용접(ERW) 방식과 아크 용접(SAW)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직경 609.6밀리미터까지는 ERW 방식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대형 강관에는 SAW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ERW와 SAW로 제작된 다양한 사이즈의 건축구조용 강관(SNT)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제조자는 국내에서 회사가 유일하며, 고객사들은 제품 제조방식에 따라 여러 회사에 각각 문의하는 번거로움 없이 회사를 통해 원스톱으로 기술사양 협의 및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건축구조용 강관(SNT)과 일반구조용 강관(SGT)이 혼용되어 사용돼왔으나, 일반구조용 강관(SGT)의 경우 용접성과 내진성 측면에서 건축구조용 강관(SNT)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용접 사용이 불가한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2020년 5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확보 의무대상을 기존 3개(철근, H형강,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에서 10개(구조용·기초용 강관, 구조용 I형강, 고장력 볼트, 용접봉, PC강선, PC강연선, PC강봉 추가)로 확대하여 용도에 맞는 KS제품을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 자재 및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반드시 품질이 확보된 KS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강관사업부는 이번 인증 취득을 바탕으로 건축구조용 강관 분야의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으로 수소 배관 및 CO2 배관용 강관, 항복강도 80킬로그램급 고강도 강관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부응하고 아울러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취재 박응기(울산공장 기자)

recommend 0
Comments 7
  1. 응원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4. 좋아요 좋아요^^

  5. iam*** 댓글:

    예스 축하합니다

  6. qkq*** 댓글:

    대단하네요!

  7. tae*** 댓글: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