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 제도들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옆자리 동료는 돌려받는데 나는 세금을 뱉어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난 1년간의 소득·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특히 서류 실수로 인한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해 개정된 세법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높아진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월별로 최소 2배 이상 높였다는 점. 이에 따라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이 월별 30~80%까지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이 밖에 직불 및 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즉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3천6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이전대로라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월별로 최소 2배 이상 높였다는 점. 이에 따라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이 월별 30~80%까지 적용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이 밖에 직불 및 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즉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3천6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이전대로라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챙기자. 등기상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까지 해당되며 지급한 월세액의 10%까지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액수가 공제대상이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민자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공제를 신청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신입 사원은 입사 후 시기만 해당

연말정산이 처음인 신입 사원들은 입사 전 발생한 비용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 전 발생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9월 입사자라면 1~8월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란 얘기.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한해 납부한 소득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소득세액을 비교해 더 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근무 기간 이전에는 소득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을 것도 없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상 월급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많아져 환급 금액도 커진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는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의료비밖에 없다. 즉 아내의 병원비를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또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갚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낫다.

소득공제 대상자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기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부부지만 배우자에게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단,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별 세부사항을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도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다르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4명 모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신분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쇠부리토크」 편집부
사진 촬영 김대진(지니에이전시)

「쇠부리토크」 편집부
사진 촬영 김대진(지니에이전시)
취재_유하용(인천공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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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1. ktw*** 댓글: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