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제도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본능’을 일깨워 직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참여해 직원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다. 회사에 IDP제도가 도입되었던 2019년. 첫 해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자.
2019년 2월, 성과목표 수립을 위해 My인사에 접속한 회사 일반/연구직 사우들은 낯선 계획서 한 장을 보게 된다. 바로 개인역량개발계획(IDP). 그리고 일반/연구직 사우들은 예외 없이 이 계획서에 한 해 동안 본인이 학습할 교육을 2~4건 계획하게 되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질의 교육으로 학습 능률 업시키는 IDP제도
IDP제도는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의 약자로 ‘개인역량개발계획’으로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사우가 자기계발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계획대로 학습을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특정 대상이 특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하는 필수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며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의 개념을 직원 육성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IDP제도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사우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 있더라도 건 별로 팀장의 결재를 받거나 업무 일정으로 인해 번번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DP제도를 통해 연간 교육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팀장이 결재한 뒤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교육 참여를 권장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된다.
IDP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육 참여 활성화는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연간 교육실적은 직원 1인당 1.7건이었고, 2018년은 2.0건이었다. (법정교육, 입문교육, 조직활성화교육, 안전교육 등 제외) 그러나 2019년 IDP제도 도입 후 직원들의 교육 참여는 인당 3.88건으로 18년 대비 거의 두 배의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스로의 발전 계기를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
사우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교육 참여율이 높은 팀의 팀장과 사우들을 인터뷰한 결과, IDP제도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접할 수 있었고 교육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며 교육을 독려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물론 아직까지 IDP제도가 100% 정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도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원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경영지원본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사우들이 자신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0년 IDP계획수립은 2월 성과목표수립과 동시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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